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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의 게시물 규칙이라..... October 14, 2005

[프로파겐더-9] 전시협조 불가능
2005년 9월 1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방배경찰서로 전시협조 공문을 보냈고 드디어 나에게 방배경찰서로부터 공문이 도착하였다.

남태령 지구대 열린화장실 작업과 관련하여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근거로는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에 관한것이며 경찰관서에는 규정된 게시물 이외에는 게시또는 첨부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게시물에는 국기, 경찰청장 지휘지침, 경찰 서비스 헌장, 관내지도 및 상황도, 근무수칙, 표어 및 포스터, 현상수배 등이다.
국립현충원에 이어 이번에도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보니 난감해진다.

삼백만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고 문서를 보내고 받는 과정만 3개월이 걸렸으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시 결과보고를 해야하는 이달안에 작업을 끝내야 한다.

Posted by outsideart at October 14, 2005 09: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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