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본주님의 1주기 추모전이 끝나고 터진 항소사건은 지난 6월 30일 네이버 대책 카페에서 성명서를 내고 일반에게 알려졌고, 일인시위 및 각종 대책 카페의 온라인 서명과 오프라인 서명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전미영님의 블로그에 감사인사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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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추모전이 끝나자 마자 시작된 삼성화재의 항소재판이
2005년 10월 27일자로 삼성화재측에 의해 취하되었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판사실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분쟁을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지급한 가집행금의 수령으로 모두 정산된 것으로 하고, 피고는 항소를 일부 취하하고, 원고는 부대항소를 취하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및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피고의 본점 및 영업소에서 진행 중인 1인시위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원고들은 제1심 판결금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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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은 오늘 아침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제 쪽 대리인과의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 하여 내용 결정한 문구들입니다.
이번 항소 취하와 관련된 모든 진행과정에서 대책위여러분들의 활동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런 결과는 꿈 꿀 수도 없었겠지요.
대책위원들을 비롯해 구본주와 삼성화재소송관련 사건에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미영올림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는 한 예술가의 죽음을 무로 돌리려는 한 사건이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길을 가던 한 예술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예술가의 나이 37세. 때 이른 죽음 앞에서 예술을, 문화를, 그리고 그의 작품을 아끼고 사랑했던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슬픔이 미처 마르기도 전에, 한 보험회사가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유족에게 마땅히 배상해야 할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 죽은 예술가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직자에 준한 배상을 주장하는 한편, 사고 또한 자살에 준하는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든 그렇지 않든, 몸으로 하는 모든 노동은(그 노동이 예술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정년이 60세여야 한다며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눈에 비친 예술가의 삶과 죽음
유명을 달리한 예술가는 조각가 '구본주', 파렴치한 자본의 논리로 그의 삶을 욕되게 만들고 있는 보험회사는 삼성미술관과 호암미술관 등으로 문화기업임을 자청하고 있는 바로 '삼성'의 한 계열사 '삼성화재'입니다. 조각가 구본주가 교통사고로 작고한 뒤, 삼성화재는 유족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1년 반 동안 소송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올봄, 법원은 유족측 주장에 일부 손을 들어주며, 예술전문가 경력 5∼9년, 피해자 과실 25%,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소송 과정에서 유족은 피해자의 과실은 없으며, 구본주 작가가 1993년 MBC 구상조각대전 대상을 수상한 시점을 예술 경력의 시작으로 본다고 해도, 10년 이상의 예술전문가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며, 평소 매우 건강했던 그의 기대여명이 72세 이상이라는 점으로 볼 때, 예술가의 정년은 죽을 때까지로 보아야 하며, 그 정년은 적어도 70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은 유족의 주장 가운데 일부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유족은 보험금 문제로 고인의 명예에 누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항소를 포기하며, 이 소송을 멈추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삼성화재는 오히려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유족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며 유족은 물론 죽은 조각가의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유족에게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삼성화재가 내세운 주장은 '피해자 과실 범위 70%, 정년 60세, 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무직자에 준한 배상'의 논리입니다.
삼성화재는 교통사고를 자살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구본주 작가는 지난 2003년 9월 29일 새벽, 포천에서 밤길을 가다가 차량에 치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삼성화재는 사람을 치어 죽였으며, 운전 부주의로 이미 11명에 이르는 인명사고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받은 바 있는 가해자를 모범 운전수로 둔갑시키고, 가해자 진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피해자가 도로로 뛰어들었다." "무단횡단을 하려했다"며 사건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교통사고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구본주는 무직자인가
삼성화재가 예술가들에게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지점은 '조각가 구본주의 예술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삼성화재는 조각가의 예술 경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삼성화재가 주장하고 있는 '도시일용노임'은 법원에서 통상 무직자나 백수, 학생, 주부에게 주는 배상 기준액으로 사실상 '무직자'에 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삼성화재가 예술가로 인정할만한는 자료가 없다는 것은 조각가 구본주가 1993년 MBC 구상조각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10여 년의 활동 기간 동안 유수의 미술 문화 공간에서 세 차례의 개인전을 열고, 수많은 국내외 단체전과 기획전에 참여한 전도 유망한 작가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료로, 이미 1심에서 법원에 제시했던 자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사비나미술관, 인사아트센터, 덕원갤러리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1주기전이 열렸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미술관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영등포점과 의정부점에 그의 공공 미술작품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탁월한 감각으로 흙을 만지고, 나무를 깎으며, 동판과 철판에 생명을 불어넣은 조각가를,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노래한 리얼리즘과 휴머니즘을 가진 예술가를 무직자로 내모는 삼성화재의 태도는 예술과 예술가의 사회적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화재는 1991년의 낡은 판례를 들이대며, 육체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조각가의 정년은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화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남자 평균 수명은 76세, 여자는 80세에 이르고, 2003년 현재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률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회상임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만이 육체 노동자의 정년 60세를 운운하며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화재의 시계 바늘은 90년대에 멈춰버렸습니다.
이러한 삼성화재의 어이없는 주장에 예술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지켜보면서 구본주 소송 해결을 위한 예술인 대책위원회는 삼성화재가 항소를 철회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삼성화재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고 전국에서 1인 시위 요청이 물밀 듯이 거세지고 있습니다만, 삼성화재는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선대 고 호암 이병철 회장 때부터 고미술을 수집한 용인의 호암미술관을 시작으로 미술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을 뿐더러, 1996년도에는 한불문화교류의 지대한 공헌으로 프랑스 예술문학훈장 1등급인 코망되르 수상도 한 바 있고, 근래에는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으로 계신 홍라희 관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그룹의 안주인이자 미술을 전공한 홍라희 관장께서 생각하는 문화란, 예술이란 무엇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예술가들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윤추구를 위해 문화도, 예술도, 이에 따른 노동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삼성화재의 작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미술관이 이씨 가문의 뮤지움 리움(Leeum)을 세워 세계적 문화 명가의 명성을 쌓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삼성이라는 이름의 보험회사를 통해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이 이율배반을 분노하는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키시겠습니까? 삼성화재는 기업의 이윤 창출 논리를 앞세워 예술적 가치를 매도하며 예술가와 예술 노동의 가치를 백안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삼성미술관 리움을 비롯해 미술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홍라희 관장께 이번 구본주 사건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의 문화전략과 예술의 가치, 예술인의 존재방식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의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문화기업 삼성의 이중성을 직시하는 일이고, 예술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이며, 나아가 예술인들의 존재방식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문화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의 이중성을 여과없이 드러냄으로써 자본의 논리에 포장된 공허한 문화전략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기업 삼성의 이미지와 대치되는 계열사 삼성화재의 예술가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사건은 화려한 문화정치 뒤에 감추어졌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이윤창출과 문화명가의 명성으로 밀실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의 야만성을 은폐해온 삼성의 이중성은 한 예술가의 죽음 앞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예술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새겨보는 기회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삼성화재의 항소 사건에서 비춰진 삼성의 모습은 예술의 가치를 짓밟는 처참한 야만의 모습입니다. 예술로서 자본의 논리를 초월해 보겠다던 구본주는 예술가 구본주로서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구본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구본주는 너무나 탁월한 솜씨를 가진 조각가였으며,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이 가지는 저 심원한 가치에 대해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를 표했던 작가입니다.
그러한 구본주의 예술노동이 삼성화재의 이윤창출 논리에 의해 원심불복 항소판결로 이어지는 작금의 세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분명 신자유주의시대의 천민자본주의 세상임을, 그것도 금융자본의 추악한 논리가 철철 넘쳐흐르는 세상이라는 점을 절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본주 자신은 생전에 사회적 약자였으며, 일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예술노동으로 존재하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기준에 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은 그토록 일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던 고인의 생각과는 달리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 정규임금노동자의 삶 이외의 그 어떠한 사회적 노동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예술가의 창작 행위는 사회적 노동의 한 형태로서, 정당한 직업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삼성화재는 강제보험으로 정해져 있는 자동차보험의 공익적인 목적은 도외시한 채 맹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에 충실한 나머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구본주의 예술적 가치를 짓밟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 단순히 사기업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모든 잠정적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해서 만든 공익적인 장치입니다.
지금 예술인들은 구본주를 기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의 몰가치적이고 천박한 기업의식을 제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가치를 백안시하는 삼성화재의 추악함을 규탄한다!!” “삼성화재는 화폐, 정치 권력의 추악한 가면으로 사회공헌 구호 겉포장 말라!!” “예술가는 정년 제한이 없다.” 나아가 이 문제는 구본주 개인의 특수한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가치와 예술인들의 사회적 지위,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보편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이며,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류의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잡고 후세에 기억되길 바란다면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창출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홍라희 관장께 묻습니다
기업의 이윤창출의 논리를 앞세워 예술의 가치를 백안시하는 삼성화재를 필두로 첨단의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 내달음질 치는 한국 사회에서,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세계적인 문화 인프라와 브랜드를 구축해온 문화명가의 삼성미술관 리움 홍라희 관장께 묻습니다.
1. 맹목적인 이윤창출의 논리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삼성화재의 태도에 대해 문화기업을 표방한 대 삼성그룹의 안주인이자 삼성미술관 '리움'의 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나와 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이나 타 기업을 짓밟아서라도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한 보험회사의 논리에 의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한 보험회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을 만큼 예술가의 사회적 안전망은 미약합니다. 자본주의 미술시장에 편입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은 그것이 예술가 자신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사회에서 예술노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3.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정년, 예술가의 정년 60세를 이야기하는 삼성화재의 주장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삼성화재의 이토록 민망하고 몰상식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사회공헌의 구호를 거두지 않은 채 구본주 손해배상 항소 사건을 계속 지켜보시겠습니까?
여기, 한 조각가가 있다. 대학시절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불꽃같은 예술혼을 불태우다 불의의 사고로 마지막 작업 제목처럼 별이 되어버린 사람, 우리는 그를 구본주라 부른다.
그리고 여기, 한 보험회사가 있다. 업계 수위를 달리는 이 회사, 신용도 1위를 자랑하며 ‘신교통문화 사업’과 ‘장애인 지원 사업’ 등 각종 사회공헌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이 회사의 이름은 삼성화재다.
문화와 예술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자랑스런 삼성가의 구성원, 그 삼성화재가 ‘푼돈’을 아끼기 위해 한 예술가의 활동을 무(無)로 돌리려 하고 있다. 구본주의 가족은 현재 교통사고 배상처리문제로 삼성화재와 소송중이다.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낸 1심에 불복한 삼성화재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세 가지, 교통사고사의 과실 범위, 작가의 가동연한(정년), 그리고 수입산정 문제다. 우선, 삼성화재는 걸어가던 한 개인의 교통사고사 과실 범위를 아무런 증거 없이 70% 이상 조작 주장하여 이미 떠난 이와 유가족들을 다시 한번 욕되게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삼성화재는 구본주의 가동연한이 60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로 드는 것이 가관이다. 구본주가 주로 활동한 작품들이 ‘상당한 제작기간이 소유’되고 ‘대단한 육체적 노동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대형상징물’이라는 것이다. 즉, ‘육체적 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가동연한, 다시 말해 정년을 60세까지로 봐야한다는 논리이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삼성화재는 구본주의 조각가로서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작가의 소득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학시간강사를 시작한 이후로 경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술활동에 대한 수입은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간강사 수입이 도시일용노임에도 미치지 못하고 실질소득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본주의 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돈 몇 푼이 더 주어지고 덜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예술가, 아니 예술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는 삼성화재가 예술가의 창조성과 상상력을 기계부속처럼 취급하는데 깊은 비애를 느낀다. 예술은 삼성화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다. ‘대단한 육체노동’이라고? 구본주의 작품은 대형작업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그의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대부분 실내에 전시되었으며 찰흙으로 빚어 만든 소형 조형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여러 조각가들이 60대 이후, 아니 70대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목도하고 있다. 또, 작가의 작품경향은 나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세계적인 거장들의 걸작들 역시 7, 80대 이후 만년에 나온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근거는 스스로 예술에 대한 무지의 소치를 까발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무지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삼성화재는 ‘보상금 몇 푼이 아까워’ 이 같은 게임을 벌리는 것이 아니다. 이후 유사 사례들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다시 말해 환금성이 증명되지 않는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자본의 추악한 논리가 게임의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당시 37살 젊은 나이였던 구본주의 작가로서 역량은 메이저급 미술관의 초대기획을 통한 3번의 개인전(1995, 1999, 2002)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20여곳 이상의 작품 소장처들을 통해 이미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구본주는 대학 2학년부터 전국대학미전에서 동상을 수상(1987)하는 등 두각을 보여 왔으며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대상(1993), 모란미술작가상(1995), 한국민족문화예술인 100인 선정(1997), KBS 문화사랑 ‘발굴 이 사람’ 선정(199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작가 500인 선정(2000), 제1회 SAC 2002 젊은작가 선정(2002)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구본주는 한국청년조각전(1993), 동학100주년 기념전(1994), 광주비엔날레 특별전(1995), 한국조각가 100인 초대전(1996), 21세기 주역전(1997), 2000PICAF국제바다미술제 초대(2000), KERALA international Workshop of Sculpture(India)(2001), 21세기와 아시아 민중전(2002) 등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왕성한 창작활동과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수상경력과 전시회만 나열해 봐도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예술활동을 해 왔는지 너무도 쉽게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예술가는 누구인가. 예술가, 예술이 사회적으로 갖는 소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삼성화재가 주장하는 바대로 수입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도시일용노임으로 규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가. 예술은 그 가치를 돈으로 즉시 환산하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인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가 예술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예술은, 예술가들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자산이다.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사회적 근간을 이루는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잿빛 우울만이 남을 뿐이다.
삼성화재는 고인의 예술가로서의 열정과 창작력, 사회에의 기여 등을 무시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고인과 유족뿐 아니라 예술가 전체에 대한 모독을 저질렀다. 삼성화재는 즉각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그것만이 故 구본주 작가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는 일이며, 삼성화재 자신의 명예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만약, 이후에도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본의 논리가 집요하게 계속된다면 우리는 구본주를, 그의 작품을, 그의 예술혼을 사랑하는 예술인의 이름으로 삼성화재와 싸울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화폐권력이나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당신들의 이중성, 그 추악한 가면을 벗겨버릴 만큼의 열정만큼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의 권력과 싸울 것이다.